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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납부 채널과 방법 소개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에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나 임의가입자는 매달 직접 보험료를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편의를 위해 매우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은행 창구 및 CD/ATM: 고지서를 들고 직접 방문
- 가상 계좌: 부여받은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이체
- 인터넷 지로 및 모바일 앱: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이용
- 편의점 납부: QR코드가 인쇄된 고지서로 편의점 카운터에서 납부 가능
이메일 고지와 자동이체로 쏠쏠한 할인받기
매달 날아오는 종이 고지서는 분실 위험도 있고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고지서로 바꾸고,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이메일 고지 + 자동이체 시 매월 230원을 감액해 줍니다.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년이면 2,760원, 10년이면 27,600원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연체 걱정 없이 할인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355)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의 장점과 수수료 주의사항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국민연금 납부를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 카드 실적 채우기에 유리합니다(카드사별 확인 필수).
또한,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여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납부 대행 수수료'입니다. 납부 금액의 0.8%(체크카드는 0.5%)를 가입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 혜택(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등)이 수수료 0.8%보다 클 때만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이 없어 못 낸다면? 납부예외 제도 활용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실직하여 소득이 완전히 끊겼을 때, 무리해서 빚을 내어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체료가 쌓이거나 미납자로 분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중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하고 다시 내면 됩니다.
보험료가 부담될 때, 두루누리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20%만 내면 가입 기간은 100% 인정받는 혜자 제도이므로, 조건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반드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