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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 진실과 해법

by segi0730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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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다른 두 연금의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재원부터 성격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었을 때 낸 돈'을 굴려서 돌려받는 저축의 성격이 강하다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드리는 '효도 수당'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궁금증은 "둘 다 받을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결론은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다"입니다.

국민연금액이 얼마 넘으면 기초연금 깎이나?

여기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는 복잡한 산식이 등장합니다.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4년 기준 약 33만 4천 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월 50만 1천 원 정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원 이상 넉넉하게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전액(30만 원대)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열심히 보험료 낸 사람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폐지 논의가 활발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선정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아파트, 자동차, 예금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고 오직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고급 승용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나 회원권이 있다면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액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수령 전략

만약 내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간당간당한 경계선에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일부러 줄이기 위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자고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30% 깎는 것은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성실히 납부하여 수령액을 늘리고, 기초연금은 '보너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음 편한 노후 설계일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종 점검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바뀝니다. 작년에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떨어지거나 금융 자산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꼭 모의 계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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