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낸 돈 돌려받기, 득일까 실일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매달 월급처럼 받는 '연금' 형식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가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입니다.
2026년 현재, 금리가 요동치고 은퇴 후 목돈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냥 연금 안 받고 일시금으로 찾아서 내가 굴리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환일시금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헐어서 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2026년 기준 이자율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아무나 달라고 해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부족: 만 60세가 되었는데,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했으니 낸 돈을 돌려주고 관계를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 사망: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 해외로 아예 이민을 가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단순 유학이나 해외 취업은 해당되지 않음)
60세 도달 시점의 선택: 수령 vs 계속 가입
가장 흔한 케이스는 1번, 즉 60세가 되었는데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입해서 연금을 만드시겠습니까?"
여기서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7~8년 정도라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남은 2~3년을 더 채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2026년 100세 시대에 당장의 몇백만 원 목돈보다는, 죽을 때까지 나오는 월 30~40만 원의 현금 흐름이 훨씬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이자율 계산과 청구 기한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줍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2026년 시중 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재평가되는 연금 수령액의 가치 상승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5년, 해외 이주 등의 경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나중에 찾아야지" 하다가 아까운 돈을 날릴 수 있으니, 받을 자격이 생겼고 연금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즉시 청구해야 합니다.
받았던 돈 다시 토해내는 '반납' 제도의 비밀
과거(특히 1999년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며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반납'입니다. 예전에 받아 갔던 돈에 이자를 붙여 공단에 다시 돌려주면, 사라졌던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전 가입 기간의 '소득대체율(지급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의 기간을 복원하면 똑같은 돈을 내도 현재 가입 기간보다 연금액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만약 과거에 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2026년 은퇴 준비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단에 반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