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언제부터 받나요?" 헷갈리는 수령 나이 총정리
"선배는 62세부터 받았다는데, 나는 왜 63세부터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서로 달라 혼란스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가 되면 일괄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수령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본인의 수령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은퇴 후 현금 흐름 계획의 핵심입니다. 단 1년의 차이로 인해 수천만 원의 생활비 계획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생연도별로 딱 정해진 '나의 연금 수령 나이'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이를 앞당기거나 늦출 때의 유불리를 분석해 드립니다.
1953년생부터 1969년생 이후까지: 출생연도별 로드맵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지 않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53 ~ 1956년생: 만 61세 수령 (이미 수령 중)
- 1957 ~ 1960년생: 만 62세 수령 (이미 수령 중)
- 1961 ~ 1964년생: 만 63세 수령 (현재 진행형 구간)
- 1965 ~ 1968년생: 만 64세 수령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수령
즉, 1969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모두 '만 65세'가 되어야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4050 세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곧 은퇴(보통 60세) 후 연금 수령까지 5년의 '소득 공백기(Income Crevasse)'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올해의 주인공: 1963년생의 연금 개시
그렇다면 2026년 올해, 새롭게 연금을 받게 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1963년생입니다.
1963년생은 위 기준에 따라 '만 63세'가 되는 해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2026년에 생일이 지나 만 63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반면, 1964년생 분들은 올해 만 62세가 되지만 아직 수령 자격이 없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60대 초반이라도 출생연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과도기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빨리 받기 vs 늦게 받기: 손해와 이득 사이
정해진 나이가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대가'가 따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조기노령연금 (미리 받기)
소득이 없어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만 58세~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가 큽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깎입니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돈의 70%만 평생 받게 됩니다. 이는 평생 가는 손해이므로,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늦게 받기)
반대로 소득이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너스가 붙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이자가 붙어, 5년 뒤엔 36% 증액된 연금을 받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고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싶다면 연기연금이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절벽기(Crevasse)를 현명하게 건너는 법
결국 핵심은 60세 은퇴 후 연금 수령 개시 나이(63~65세)까지의 3~5년 공백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늦출수록(제때 받거나 연기할수록)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이 공백기에는 퇴직연금(IRP)이나 개인연금을 헐어서 생활비로 쓰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묵혀두어 '평생 월급'의 액수를 키우는 전략이 2026년 백세 시대의 정석적인 은퇴 솔루션입니다.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른 정확한 수령 시기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전까지의 현금 흐름(Cash Flow)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