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뗀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는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금 수령액에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도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왜 국민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 기준은 '2002년 1월 1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험료를 내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납부한 보험료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으므로, 나중에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입 기간 중 2002년 이전 비중이 높다면 세금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가입 기간 대부분이 2002년 이후라면 수령액의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단은 매달 연금을 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해 주는데, 이는 직장인의 월급 계산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계산법과 비과세 구간
국민연금만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소득공제'라는 강력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하(약 770만 원 수준)라면 공제액과 기본 인적공제 덕분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 대상 국민연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약 500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등을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매우 낮아집니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세금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 수령자의 연말정산과 인적공제 활용법
국민연금 수령자도 매년 1월에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를 넣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은 부양가족 자격입니다. 본인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자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 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금 수령액이 많아 자녀의 부양가족에서 탈락한다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나 기부금 공제 등을 챙겨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국민연금 외에 상가 임대료, 프리랜서 수입, 또는 고액의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연금에서 떼이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비과세 자산 비중을 높여 종합소득세 대상 금액 자체를 낮추는 전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은퇴 후 세금 지도를 미리 그려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