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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 받을까 말까? 은퇴자들의 최대 고민
은퇴 후 소득이 끊기면 당장 생활비 걱정에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조기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평생 받을 연금액이 깎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공존합니다.
단순히 "돈이 급해서" 신청하기보다는, 이것이 내 노후 전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요건의 함정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소득이 일정 수준(A값) 이하일 것
여기서 '소득'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299만 원)을 초과하면 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조기 연금을 받다가 아르바이트나 재취업으로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 즉시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즉, "돈을 벌면 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소득 활동 계획이 있다면 신청을 재고해야 합니다.
1년마다 6% 감액, 무시무시한 페널티 계산
조기 수령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 1년 조기 수령: 원래 금액의 94% 지급
- 3년 조기 수령: 원래 금액의 82% 지급
- 5년 조기 수령: 원래 금액의 70% 지급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당겨 받으면 평생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 감액률은 나중에 정상 수급 연령이 되어도 복구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준다고 해도 원금 자체가 30% 깎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몇 살? 오래 살면 손해다?
그렇다면 언제 받는 게 이득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일찍 받으면 당장은 남들보다 돈을 먼저 받으니 누적 수령액이 많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 수령자가 받는 금액이 커서 결국 역전당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 75세~76세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즉, 76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조기 수령이 총수령액 면에서 이득이고, 80세, 90세까지 장수한다면 정상 수령이나 연기 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가늘고 길게(조기수령)' 받을지, '굵고 길게(정상수령)'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보료 피부양자 자격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변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조기 연금을 받음으로써 연간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받는 연금액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