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일해서 두 가지 연금 조건을 다 채웠는데, 혹시 하나만 주거나 깎지는 않을까?"
연금 부자들의 행복한 고민이자 가장 큰 걱정입니다.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해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퇴직 후 사업을 15년 해서 국민연금 수급 요건도 채운 경우.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온전히 다 잡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와 감액 조항에 대해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원칙: 삭감 없이 둘 다 받는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노력으로 따낸 '노령연금'과 '퇴직연금'은 둘 다 전액 지급됩니다.
-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매월 200만 원
- 국민연금(노령연금): 매월 50만 원
이 경우 합쳐서 250만 원을 매달 내 통장으로 꽂아줍니다.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은 재원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여 깎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국민연금끼리 겹치거나 장애연금 등 특수한 경우는 조정될 수 있음)
'연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앞서 다뤘던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어느 한쪽도 기간을 못 채웠을 때 합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A씨처럼 공무원 10년(수급 요건 충족), 국민연금 10년(수급 요건 충족)을 각각 채웠다면?
굳이 연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때가 되었을 때 양쪽 기관에서 알아서 연금이 나옵니다.
오히려 각각 받는 것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명확합니다.
예외: 유족연금은 중복 불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내가 받는 연금"은 중복이 되지만, "남겨진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중복 조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 남편은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에게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아내는 [본인의 공무원 연금] + [남편의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본인의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받고, 남편의 유족연금은 30%만 깎아서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특성상 '이중 혜택'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주의보
중복 수령의 기쁨 뒤에 숨은 복병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두 연금을 합쳐서 소득이 꽤 높아지면, 예상치 못한 건보료 지출이 발생하여 실수령액 느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계획을 짤 때는 세금과 건보료까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