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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인가?
은퇴 준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추납'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납, 즉 추후납부 제도는 말 그대로 과거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실직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육아나 학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져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 기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구멍 난 가입 기간을 메워 연금 수령액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추납 제도입니다. 일명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자격 확인
아쉽게도 누구나 다 추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했던 기간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소득이 없어 적용 제외되었던 기간 (예: 전업주부 기간)
- 단, 전업주부의 경우 과거에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임의가입을 통해 다시 가입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태어나서 한 번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다면 추납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비 최강, 왜 추납이 재테크 필수인가
시중의 어떤 금융 상품도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장점은 바로 '물가 연동'과 '사망 시까지 지급'이라는 점입니다.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10년, 20년 채우게 되면 받게 될 연금액은 단순히 낸 돈의 합계보다 훨씬 커집니다.
특히 과거에는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를 적게 냈더라도, 추납은 '신청하는 시점'의 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내 소득 수준에 맞춰 노후 자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은행 예금이나 사적 연금에 넣기 전에 국민연금 추납부터 채우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시불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 활용법
과거 10년 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려면 목돈이 필요하여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10년 치라면 1,200만 원이나 되니까요.
다행히 공단에서는 이를 최대 60회(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 납부 시에는 소정의 이자가 가산되지만,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므로 연금 수령액 증가분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일시납과 분할납을 적절히 섞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주의사항
무조건 추납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약 30만 원)이 감액되거나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납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납한 연도에 낸 보험료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연금 수령 시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도 미리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