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 복무를 꿈꿨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진로 변경으로 제대하게 되면,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군인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해야만 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부은 돈을 일시금으로 받고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사회에 나와서 가입하게 될 국민연금과 군 복무 기간을 합치면, 사라질 뻔한 군인연금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 전역자를 위한 공적연금 연계 제도 활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20년을 못 채웠다면 무조건 주목
군인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복무 기간은 19년 6개월입니다.
만약 15년을 복무하고 전역했다면, 연금은 0원이고 퇴직 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군 복무 15년에,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며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부하면 합산 20년이 됩니다.
이렇게 합산 기간이 20년을 넘어가게 되면, 군인연금공단에서는 15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5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각각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뻔했던 군인연금이 '평생 월급'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연계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
모든 예비역이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시기적 요건이 있습니다.
법 시행일 기준
2009년 8월 7일 이후에 군인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혹은 반대로) 이동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전역하고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했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엄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역 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져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진다면, 취업하여 가입 자격을 얻은 시점부터 5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받은 퇴직 일시금, 반납해야 할까?
대부분의 전역자는 제대와 동시에 퇴직 일시금을 수령합니다.
연계를 하려면 이 돈을 다시 국방부(국가)에 돌려줘야 합니다.
"줬다 뺏는 게 어딨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연금 재원을 다시 채워 넣어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납금은 수령했던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연계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전역 시 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연계 신청을 하거나 수령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반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제대 군인이 얻는 실제 혜택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더불어 혜택이 매우 좋은 연금 중 하나입니다.
비록 20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복무 기간 동안 쌓인 연금액은 국민연금보다 산정 기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금으로 받아 소비해 버리는 것보다, 연금으로 전환하여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 기대 수명이 길어진 현대 사회에서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특히 군인 출신은 재취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서의 경력과 군에서의 경력을 하나로 묶어 든든한 노후 안전판을 만드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