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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까?

by segi0730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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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안내문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면서도 가장 골치 아픈 단어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나는 월 소득이 100만 원뿐인데 소득인정액은 200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라며 화를 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혹은 왜 감액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로 바뀌는지, 그 마법 같은 계산식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의 진짜 의미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재산의 월급 환산액'을 더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국가가 보기에 "이 사람은 월 소득은 적지만 집이 비싸니 실제 생활 수준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오고, 반대로 재산이 0원이어도 소득이 많으면 높게 나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기준선(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파격적인 공제

먼저 ①번인 소득부터 보겠습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100% 반영하지 않고 혜택을 많이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매월 기본공제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기본공제액(약 110만 원 내외)을 빼면 9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또 30%를 공제하니 실제 반영되는 소득은 약 6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을 하시는 것이 소득인정액 관리 측면에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공식

다음은 ②번인 재산입니다.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연 4%의 이율을 곱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 내 순수 재산이 3억 원이라면 이를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만큼을 월 소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집값이 비쌀수록, 땅이 넓을수록 매달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이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그렇다면 집값 전체를 다 반영할까요? 아닙니다.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집값은 빼줍니다. 이를 '기본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서울 및 특례시 같은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므로 공제액도 가장 큽니다(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변동 가능성 있음). 즉, 대도시에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재산 소득은 '0원'으로 잡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금융재산과 부채의 반영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가 2,000만 원입니다. 생활 준비금으로 2천만 원은 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4%로 환산되어 소득에 더해집니다.

 

반대로 은행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단,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같은 신용대출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처럼 용도가 명확한 담보대출이 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금을 줄이고 인정되는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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