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27일,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 관련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명예훼손'을 넘어 '증거조작을 통한 대국민 사기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나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지난 몇 달간 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 근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AI 복원 음성, 사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교제는 2019년, 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라고 일관되게 반박해왔습니다.
'대국민 사기'로 규정한 이유
김수현 측이 '대국민 사기'라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단어를 사용한 배경에는, 상대방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이 '완전히 조작된 허위'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김수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고인의 명예를 방패 삼아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한 뒤, 조작된 증거를 유포하여 대중 전체를 속이고 특정 개인(김수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계획적 범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교제'라는 의혹은 한 연예인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김수현 측은 이러한 파급력을 노리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2018년 교제)을 입증하기 위해 카톡 대화와 음성 파일 등을 '창조'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증거조작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하려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고인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2차 가해"라고 비판의 수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대국민 사기'라는 규정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여론전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통해 '조작'의 실체와 배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중대 범죄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법적 공방의 향방
김수현 측은 이미 가세연 운영진과 유족 측을 상대로 1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국민 사기'라는 표현은 이 민사 소송과 별개로, '증거 위조' 등에 대한 강력한 형사 고소 및 수사 의뢰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공은 유족과 가세연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수현 측이 '군 복무'라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증거조작을 주장하는 현시점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응에 따라 이번 '대국민 사기극' 공방은 새로운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