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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조작 증거로 '인격 살인'"…극단적 표현이 나온 이유

by segi0730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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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조작증거김수현-조작증거김수현-조작증거

 

2025년 10월 27일, 김수현 측은 최신 입장을 통해 이번 사태를 "증거조작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Character Assassination)'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법적 용어를 넘어, 이번 논란으로 김수현이 겪고 있는 피해의 심각성과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격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배경

'인격 살인'은 한 사람의 명예나 평판, 도덕성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김수현 측이 이토록 강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번 의혹이 단순한 '열애설'이 아니라 '미성년자 교제'라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치명적인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유족과 가세연 측이 제기한 '만 15세부터의 교제' 주장은, 만약 사실이라면 김수현의 이미지와 커리어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힙니다. 이는 '그루밍', '아동복지법 위반' 등 심각한 범죄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수현 측은 바로 이처럼 파괴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조작된 카톡''조작된 AI 음성'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처음부터 김수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죽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고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소아성애자' 프레임에 대한 분노

지난 3월 기자회견 당시 김수현은 "저와 소속사가 유족 증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롭게 녹음된 증언이,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카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왔다"며, "또 어떤 사실을 왜곡해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다"고 오열한 바 있습니다. (스타뉴스 2025년 3월 31일자 보도 인용)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 김수현 측은 상대방이 '고인과의 교제'라는 빌미를 이용해 자신을 '미성년자 그루밍범', 나아가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억울함을 느껴왔습니다. 이번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누적된 피해와 분노가 법률대리인의 공식 언어로 표출된 것입니다.

 

 

 

결국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진실 공방이 아니라, 조작을 동원한 일방적인 린치이자 살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의 여론전이 아닌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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