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측이 '증거조작'을 주장하며 내세운 가장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군 복무 시기 휴대폰 사용 정책'입니다. 이는 故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 측이 공개한 '2018년 4월 카톡 대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알리바이입니다.
가세연 측은 "2018년 4월 13일경,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친밀한 카톡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관련 캡처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기는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때로, '미성년 교제'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김수현은 어디에 있었나?
김수현 측이 제시한 반박 타임라인은 매우 명확합니다. 김수현은 2017년 10월 23일 입대하여 2019년 7월 1일 만기 전역했습니다. 즉, 가세연이 카톡 시점으로 지목한 2018년 4월 13일은 김수현이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군대에서도 휴대폰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군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당시 군대 휴대폰 정책의 진실
국방부가 모든 병사의 개인 휴대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2019년 4월부터입니다. 가세연이 주장하는 2018년 4월은, 국방부가 일부 부대에 한해 일과 시간 이후 1~2시간 정도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하던 극초기였습니다.
여기서 김수현 측의 반박이 나옵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김수현이 복무했던 1사단 수색대대는 당시 휴대폰 사용 시범 운영 부대가 아니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1사단 수색대대는 전방(GP/GOP) 수색 및 매복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 보안이 매우 중요하며 휴대폰 사용 시범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2018년 4월 13일, 일병 김수현은 개인 스마트폰을 소지하거나 카카오톡에 접속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알리바이'는 가세연 측이 제시한 카톡 대화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김수현 측 주장의 가장 강력한 '스모킹 건'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의문점
김수현 측의 구체적인 반박에 따라, 이제 가세연과 유족 측은 '김수현이 어떻게 보안이 철저한 전방 부대에서 금지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카톡을 보냈는지'를 해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없다면, '2018년 4월 카톡'은 조작된 증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