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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면 가족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by segi0730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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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부재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던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민간 생명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지급된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오늘은 내 가족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족연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수급권자 순위 정리

사망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 2순위: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3순위: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 4순위: 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가장 흔한 경우는 배우자가 받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에게, 자녀도 없다면 부모에게 순서가 넘어갑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입 기간별 지급률

받는 금액은 사망자가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던(또는 받고 있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40%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50%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 연금액의 60%

예를 들어, 남편이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고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었다면, 남겨진 아내는 그 60%인 60만 원을 매달 평생 받게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딜레마, 중복 급여 조정이란?

여기서 많은 분이 억울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1인 1연금'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선택 시: 본인의 노령연금은 전액 지급 정지(못 받음)
  • 본인 노령연금 선택 시: 본인 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만 지급

보통은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해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액수 차이가 크다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온전히 주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챙겨야 할 신청 절차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사망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이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남은 가족의 권리를 찾는 일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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