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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숨겨진 기능, 장애 보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65세 이후에 받는 노령연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정식 명칭이 '연금 보험'인 이유는 사망이나 장애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험까지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민간 보험사의 상해/질병 후유장해 보험과 비슷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장 범위가 매우 강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초진일 요건의 중요성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진일 요건'입니다.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사에게 처음 진찰받은 날(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만약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했거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득이 없을 때도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장애인 등록증과는 다르다? 국민연금만의 등급
흔히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의 등급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는 장애 등급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복지카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복지카드가 없어도 국민연금 장애 등급(1급~4급)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가 별도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보통 치료 종결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합니다.
1급부터 4급까지, 등급별 지급 금액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나뉘며, 급수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기본연금액(내가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예상 노령연금액)'입니다.
- 1급: 기본연금액의 100% (매월 지급)
- 2급: 기본연금액의 80% (매월 지급)
- 3급: 기본연금액의 60% (매월 지급)
-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금으로 한 번 지급)
1급~3급은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게 되며, 4급은 장애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일시금을 받고 종결됩니다.
산재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할까?
업무 중 다쳐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절반으로 깎이더라도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것이 유리하므로, 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함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