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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국민연금 중복 수령과 유족연금 지급률 완벽 가이드

by segi0730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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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둘 다 내면 나중에 한 명분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질문도 자주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는 각자의 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유족연금 발생 시 상황이 달라지는데 오늘 그 복잡한 구조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부 모두 생존 시 연금 중복 수령의 원칙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100%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 합산 연금액이 월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이 넘더라도 감액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한 사람의 고액 연금보다 두 사람의 적절한 연금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인당 월 수령액이 166만 원(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두 분이 나누어 가입 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 노후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중복지급 조정' 제도 이해하기

문제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남은 배우자에게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 두 가지 수급권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사회보험 원칙상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는데, 이를 '중복지급 조정'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됩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였다면 60%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100% 받거나, 본인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받는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률과 본인 연금 선택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금액이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보다 훨씬 적다면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100% 수령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면 본인의 연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본인 연금을 받고 유족연금의 30%를 얹어서 받는 것이 총액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이 2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연금이 1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80만 원이라면, 본인 것 10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24만 원을 더해 총 12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부부 중 한쪽의 연금이 월등히 높을 때는 높은 쪽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 연금액을 극대화하는 실전 노하우

부부 연금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유족연금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사망 시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감안하여, 부부 중 한 명은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보완책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지급되므로 국민연금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해 줍니다.

 

또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최소한의 노령연금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나중에 유족연금 발생 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노후 현금 흐름의 하한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부부의 예상 수령액을 합산해 보시고,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면 분산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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