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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다가 건보료 폭탄?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by segi0730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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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의 공포 1순위, 건강보험료 고지서

은퇴 후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지내는 것이 모든 은퇴자의 로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국민연금 수령액의 증가입니다. 연금을 생활비에 보태려고 열심히 부었는데, 그 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매달 십수만 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줬다 뺏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의 벽을 조심하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의 핵심은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과거 3,400만 원에서 대폭 강화됨)

여기서 합산 소득에는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그리고 공적 연금 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는다면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을 따지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반 탈락될 수도 있는 복잡한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몇 %나 잡힐까?

근로 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공제해 주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100%가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1만 원이라면 합계 2,001만 원이 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시 내야 할 금액 시뮬레이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국민연금 170만 원을 받는 은퇴자라면, 갑자기 매달 15만 원~20만 원가량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170만 원 받아 20만 원을 건보료로 내면 실수령액은 150만 원으로 쪼그라드는 셈입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현실적인 대처법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조기 수령 고려: 연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일부러 감액된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익 계산 필수)
  • 타 소득 관리: 국민연금 외에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를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은퇴 설계를 할 때 단순히 '연금 얼마 받나'만 계산하지 말고, '건보료를 얼마나 낼까'까지 계산해야 진정한 세후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상 보험료를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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