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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주택담보대출' 공제

by segi0730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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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에는 이 '이자'가 효자가 됩니다. 내가 낸 이자의 상당 부분을 소득공제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과 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진행)에서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 집,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OK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은 '주택 가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올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기준: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공시가격)
  • 금액: 6억 원 이하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득 당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세가 8억, 9억 원으로 올랐더라도, 내가 등기 칠 때(취득 시점)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였다면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이전 취득분은 당시 기준인 5억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공제

정부는 빚을 건전하게 갚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줍니다. '고정금리'이거나 원금을 처음부터 같이 갚는 '비거치식'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 상환 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연 2,000만 원 한도
  • 상환 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연 1,500만 원 한도
  • 상환 기간 15년 이상 + (기타 방식): 연 500만 원 한도
  • 상환 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연 600만 원 한도

이자 상환액이 연간 2,000만 원이라면, 내 연봉에서 2,000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 절세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공제와 달리, 이 공제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단,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연도 중에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이었더라도 연말 기준 1주택이면 가능)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공제받는 것이 우선이지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집에 함께 사는 세대원(실제 거주 필수)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기준시가' 확인법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연도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등기접수일)이 속한 연도의 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 실거래가의 70% 수준이므로 매매가가 7~8억 원대였더라도 공제 대상(공시가 6억 이하)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이자 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이자를 최대한 돌려받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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