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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과는 다르다! 반납 제도의 정의
재테크 고수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반납(반환일시금 반납)'입니다.
과거(주로 1999년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그때까지 낸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활비 등으로 홀라당 받아 쓴 돈을, 이자를 쳐서 다시 공단에 돌려주고 예전의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가 바로 반납입니다.
'추납'은 안 낸 기간을 메우는 것이고, '반납'은 찾아갔던 돈을 다시 넣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수익률 깡패, 왜 반납이 최고의 재테크인가
반납이 '마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소득대체율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다릅니다.
- 1988년 ~ 1998년: 소득대체율 70% (황금기)
- 1999년 ~ 2007년: 소득대체율 60%
- 2008년 ~ 현재: 소득대체율 50%에서 매년 감소 중 (현재 40%대)
즉, 반납을 한다는 것은 지금 돈을 내고, 과거 소득대체율 70% 시절의 '알짜배기 가입 기간'을 되살려온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1년을 가입해도 요즘 가입하는 1년보다 예전 1년의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반납은 할 수만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 1순위 재테크입니다.
공짜는 없다, 반납금 이자 계산법
물론 20년 전에 받아 간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해서 내야 합니다.
"이자가 붙으면 손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연금 인상분을 고려하면 정기예금 이자 정도는 매우 저렴한 비용입니다. 이자를 내고서라도 가입 기간을 복구하는 것이 연금 수령 총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목돈 부담 줄이는 분할 납부 활용 팁
오래된 반납금일수록 이자가 붙어 금액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일시불로 내지 않고 최대 24회(2년)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납부 기간에도 소정의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납금을 다 내지 못하고 연금을 받게 되면, 낸 만큼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전에 완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나의 과거 이력
"내가 예전에 돈을 받아 썼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보세요. "반납할 내역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노후 연금액을 월 10만 원, 20만 원 더 올려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1990년대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일시금도 같이 받아서 쓰신 분들은 대상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