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일해서 낸 보험료인데, 은퇴 후 돈을 번다고 연금을 깎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령자에게 최대 5년간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연금이 깎이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A값'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 깎이는 기준은 단순히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이 A값은 약 298만 원 수준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되며, 사업자라면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대략 급여 소득자 기준으로 월급이 약 400만 원(세전) 정도를 초과할 때부터 감액 고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연금 감액률과 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연금이 깎입니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깎고, 금액이 커질수록 10%, 15%, 20%를 거쳐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노령연금이 150만 원인데 소득이 너무 높다면 최대 75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 감액이 평생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령 시작일로부터 딱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원래 받아야 할 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직후 5년 동안의 소득 관리만 잘한다면 소중한 연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액을 피하기 위한 연기연금 활용 전략
가장 현명하게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취업을 해서 연봉이 높다면, 굳이 감액된 연금을 받기보다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를 하는 동안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받을 때 연 7.2%의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3세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연봉이 높아 50% 감액 대상이라면, 68세까지 수령을 연기하십시오. 그러면 5년 뒤에는 감액 기간도 종료되고, 연금액도 36% 늘어난 상태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소비를 근로소득으로 충당하고, 연금은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프리랜서 소득의 차이점
은퇴 후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곧바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등록되지 않은 일시적인 프리랜서 소득은 필요경비율이 높게 인정되어 실제 연금 감액 기준선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하여 소득금액 자체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의 급여를 조절하는 등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일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연금과 건보료라는 큰 틀 안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