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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내 연금 반토막?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방법

by segi0730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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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연금도 포함된다

황혼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내조하거나 가사 노동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혼하더라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내 권리로써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4가지 필수 조건

이혼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법적으로 이혼하였을 것
  3. 전 배우자(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것 (즉,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함)
  4. 본인 또한 국민연금 수급 연령(만 65세 등)에 도달했을 것

특히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모두 늙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40대에 했더라도, 실제 분할연금을 받는 돈은 두 사람 모두 60대 중반이 되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떼어 갈까? 혼인 기간 비율의 비밀

기본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5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전체 연금액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간 연금을 부었는데 결혼 생활은 15년만 했다면, 전체 연금의 절반(15년 치)에 대해서만 분할 권리가 생기고, 그것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지만, 평생 지급되는 돈이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혼 후 3년 내 신청? 선청구 제도 활용

분할연금 청구권은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전 배우자의 소식도 모르고, 청구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 직후에 미리 신청해두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공단에 "나중에 나이 차면 주세요"라고 미리 신고해두면, 잊고 지내더라도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알아서 지급됩니다.

내 연금을 지키는 법, 분할 비율 별도 결정

반대로 내 연금을 뺏기고 싶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50 분할이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더 주는 대신 연금 분할 비율은 0%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는다면, 공단은 그 판결문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 연금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훗날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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