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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인상 & 의료비 한도 폐지 총정리

by segi0730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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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연말정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진행)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세금 혜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단순히 몇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체감 효과가 확실한 3가지 핵심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다자녀 부모님들, 이번엔 꼭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첫째와 둘째가 똑같이 15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둘째부터 혜택이 커집니다.

구분 기존 (~2023) 2025년 귀속 확정
첫째 15만 원 15만 원
둘째 15만 원 20만 원 (▲5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3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총 35만 원, 3명이면 총 65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 통장에 꽂히는 금액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자녀도 공제 대상! 조손 가정 혜택 추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에 손자녀(손자, 손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만 8세 이상의 손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조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이 부분이 육아 가정에 가장 큰 희소식입니다. 아이들은 자주 아파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기존에는 연 700만 원 한도에 막혀 공제를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6세 이하인 영유아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000만 원을 썼든 2,000만 원을 썼든,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밤늦게 응급실 갔던 영수증, 약국 영수증까지 꼼꼼히 긁어모으세요.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 (소득 요건 삭제)

2025년에 출산하셨나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득 요건 폐지'입니다. 예전엔 연봉 7,000만 원이 넘으면 혜택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걱정 없이 신청하세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정부의 세제 혜택도 부모님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뀐 내용 잘 챙기셔서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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