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갑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무주택 직장인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통장이 하나 있으니,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동시에 연말정산에서 강력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효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진행)에서는 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남은 12월, 추가 납입을 고민해야 할 이유와 혜택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연 300만 원 한도, 공제액이 달라졌다
과거(2023년 이전)에는 연간 24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월 20만 원씩 넣는 것이 국룰이었던 이유죠.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한도가 상향되어, 2025년 귀속분 역시 연간 300만 원까지 납입액이 인정됩니다.
이제는 월 25만 원씩 납입해야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아직 자동이체를 월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해두셨다면, 12월에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여 한도를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 120만 원의 절세 효과 계산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한도를 꽉 채웠을 때 얼마나 이득인지 계산해 볼까요?
1. 납입 금액: 연 300만 원 (한도 Full)
2.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 × 40% = 120만 원
3. 실제 환급액 (세율 15% 적용 시):
120만 원 × 16.5%(지방소득세 포함) = 약 19만 8천 원 환급
단순히 저축만 했을 뿐인데 약 2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니, 웬만한 예적금 이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세율 구간이 높은 분일수록 환급액은 더 커집니다.)
필수 조건: 무주택 확인서, 2월까지 챙기세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주택 요건: 2025년 1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필수 절차: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선납도 가능할까? 전략적 납입 꿀팁
12월인데 아직 한도(300만 원)가 많이 남았다면?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청약 통장은 회차별 납입 인정 금액(월 10만 원)과 별개로, 소득공제용으로는 자유롭게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영업시간 내에 300만 원 부족분을 한 번에 입금해도 2025년 귀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씨앗이 되는 청약저축, 2025년 마지막 달에 꼼꼼히 점검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더 두둑하게 만들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