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 1년이면 수백만 원에 달해 직장인에게 가장 큰 고정 지출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에는 이 월세가 든든한 '13월의 보너스'로 돌아옵니다.
다가오는 2026년 1월에 진행될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내가 낸 월세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귀속분, 무엇이 달라졌나? (한도/소득)
이번 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더 많이, 더 넓게'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 한도와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1. 공제 한도 상향: 연 1,000만 원
기존에는 1년간 낸 월세 중 7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줬지만, 이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월세가 비싼 서울·수도권 거주자들도 낸 돈의 대부분을 공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완화: 총급여 8,000만 원
과거엔 연봉 7,000만 원이 넘으면 혜택이 '0원'이라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제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연봉에 따른 환급액 계산 (최대 170만 원)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세액공제) 방식이라 환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내 연봉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급여액 | 공제율 | 공제 한도 (월세 인정액) |
|---|---|---|
| 5,500만 원 이하 | 17% | 연 1,000만 원 |
| 5,500만 ~ 8,000만 원 | 15% |
실전 계산 예시
월세 60만 원(연 720만 원)을 내는 직장인 A씨와 B씨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 환급
(약 두 달 치 월세를 돌려받는 셈!)
Case 2. 연봉 7,500만 원인 B씨 (공제율 15%)
720만 원 × 15% = 108만 원 환급
(한 달 치 월세 이상의 혜택)
필수 체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깐깐합니다.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무주택 세대주: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야 하며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소득 요건: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 주택 규모 및 가격: 전용면적 85㎡(국민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OK)
-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준비 서류 및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정답은 NO입니다.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 없이 혼자 조용히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회사 제출용)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여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계약 기간 등 확인용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집주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 필수)
만약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위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 단일 항목으로는 환급액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1년 동안 힘들게 번 돈으로 낸 월세, 이번 연말정산에서 꼭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