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 백년가약을 맺은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정부가 결혼 장려를 위해 도입한 '결혼세액공제'가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2024년 이후 혼인신고분 적용)
이 혜택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혼인신고만으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돌려받는 혜택, 놓치면 손해입니다. 적용 기준과 방법을 2025년 12월 시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부부 합산 100만 원, 파격적인 세금 감면
결혼세액공제의 핵심은 '현금성 지원'에 가까운 세금 감면입니다. 1인당 50만 원씩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 남편: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에서 50만 원 차감
- 아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에서 50만 원 차감
- 합계: 총 100만 원 세금 절약
만약 홑벌이 부부라면 근로자인 배우자만 50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생애 1회 적용되는 혜택이니 올해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2025년 혼인신고했다면 대상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법적인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혹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지난번 연말정산 때 놓치셨거나, 2025년에 새롭게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2026년 1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청에 가서 신고를 마쳐야 이번 귀속분에 반영됩니다.
나이 제한 없음! 재혼도 OK!
과거 청년 정책들이 '만 34세 이하' 같은 나이 제한이 있어 아쉬웠던 4050 신혼부부들도 계셨을 텐데요. 결혼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인 경우에도 요건(2024.1.1 이후 혼인신고 등)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 자체를 축하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공제와 중복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돈 쓸 곳 많으셨죠? 혼인신고 하나로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행복한 신혼 생활의 보너스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