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이 곧 자산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이 말이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 몸을 위해 헬스장에 쓰고 수영장에 쓴 돈이 세금 혜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2월 진행)부터 신설된 아주 핫한 항목, 바로 '체육시설 소득공제'입니다.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이번 변화, 정확한 적용 시기와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운동 비용도 공제된다
그동안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영화 관람료 등 문화 생활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체육 활동비는 제외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기존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설이 가능한가요? (헬스장, 수영장)
모든 운동 시설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곳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두 곳이 확실한 대상입니다.
- 수영장
- 체력단련장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필라테스나 요가원입니다. 많은 분이 이용하시지만, 현행법상 필라테스나 요가원은 체육시설업이 아닌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체력단련장' 등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결제 전 데스크에 "여기 소득공제 되는 체육시설인가요?"라고 한 번쯤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주의사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쓴 돈이 모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욕에 넘쳐서 1월에 헬스장 1년 치(12개월)를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안타깝게도 이번 공제 혜택(추가 공제율)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7월 이후에 재등록하거나 월 단위로 결제했다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올해 하반기(7월~)에 운동을 시작하거나 연장할 계획이 있다면, 이 혜택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신용카드 공제율 30%의 마법
보통 신용카드를 쓰면 공제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체육시설 이용료'로 분류되면 공제율이 30%로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헬스장 100만 원을 결제했다고 칩시다.
- 일반 사용분: 100만 원 × 15% = 15만 원 인정
- 체육시설 사용분: 100만 원 × 30% = 30만 원 인정
같은 돈을 써도 소득공제 인정액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마무리 절세 코멘트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혹시 헬스장 PT(퍼스널 트레이닝)를 고민 중이셨나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였다면, 7월 이후로 등록 시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30% 소득공제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요.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실 때, 7월 이후 카드 내역 중 헬스장이나 수영장 결제 내역이 '도서·공연 등' 항목으로 잘 분류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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