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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선정 기준과 100퍼센트 탈락의 진실

by segi0730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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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대형차 한 대 가지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안 준다니 말이 됩니까?"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입니다. 소득도 없고 집도 허름한데, 단지 명의로 된 차 한 대 때문에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위 '고급자동차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배기량 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으로 이어지는 2026년판 고급자동차의 기준과, 유일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왜 고급차는 100퍼센트 소득으로 잡히나?

기초연금법에서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사치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인 집이나 토지는 연 4%의 낮은 비율로 소득 환산을 하지만, 고급자동차는 차량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으로 평가되는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는 이 어르신의 월 소득을 4,000만 원이라고 입력해 버립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아무리 올라도 월 4,000만 원 기준을 넘길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즉시 탈락'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이 차 한 대가 있는 순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000cc 또는 4000만 원, 마의 기준선

 

그렇다면 어떤 차가 고급자동차일까요? 2026년에도 적용될 핵심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AND 조건이 아닌 OR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내용 비고
배기량 기준 3,000cc 이상 연식 10년 미만인 경우
가액 기준 4,000만 원 이상 차량 잔존가치 기준

가장 억울한 케이스는 '배기량'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차량 가격이 감가상각되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3,500cc짜리 9년 된 대형 세단을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격은 싸지만 배기량이 3,000cc를 넘기 때문에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탈락합니다. 반대로 배기량은 2,000cc지만 신차 가격이 6,000만 원인 수입차를 탄다면? 이는 가액 기준(4,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역시 탈락입니다.

오래된 차도 안 된다? 연식에 따른 예외

다행히 3,000cc가 넘는 대형차라고 해서 영원히 고급차 꼬리표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노후화되면 일반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일반재산(연 4% 환산)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차령 10년 이상: 3,000cc 이상의 차량이라도 출고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고급차로 보지 않습니다. (단,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가액 4,000만 원 미만: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10년 미만이면 가액이 낮아도 고급차로 봄)

즉, '3,000cc 이상이면서 10년이 안 된 차'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경우 차를 팔거나 자녀에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한 기초연금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전기차와 친환경차의 별도 계산법

요즘 많이 타시는 전기차(EV)나 수소차는 배기량(cc)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오직 차량 가액 4,000만 원 기준만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전기차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샀더라도 기초연금 가액 산정 시에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따르므로 4,000만 원을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중형급 이상 전기차는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가액 기준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생계형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 구제 방안

고급차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생계 유지나 신체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 장애인 및 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또는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 1대
  • 생계형 차량: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량 등 생업에 직접 이용하는 차량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배기량이 크거나 가격이 비싸더라도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으로 돌려줍니다.

 

💡 2026년 대응 전략
본인 명의의 차량이 3,000cc를 넘는 2017년식 이후 모델이라면 2026년 신청 전 반드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리스나 렌터카 역시 고액의 보증금이 있다면 재산으로 잡히고, 월 리스료가 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기초연금 앞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이 오기 전, 내 차의 차량 가액과 연식을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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