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차 한 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문제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도 차종 하나 잘못 선택했다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차를 타야 하고, 어떤 차를 피해야 할까요? 수급 탈락의 주범인 자동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이유, 소득 환산율 100%
일반적으로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은 연 4%의 이율로 소득을 환산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차량 가액 전체(100%)를 월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인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 월 소득이 0원이라도 정부는 내 소득을 '월 4,000만 원'으로 봅니다. 선정기준액을 아득히 넘어서기 때문에 100%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급 자동차의 기준, 배기량과 차량 가액
그렇다면 어떤 차가 '고급 자동차'에 해당할까요? 2026년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1.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차
2.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주의할 점은 '또는(OR)'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배기량이 2,000cc라도 차 값이 4,000만 원이 넘으면 탈락이고, 차 값이 500만 원이라도 배기량이 3,500cc라면 탈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기량 기준은 최근 완화 논의가 있으나 2026년 현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차는 괜찮습니다 (일반재산 인정)
모든 차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차량 가액의 100%가 아닌, 일반 재산처럼 연 4%만 반영되므로 수급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 승합차 등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배기량이 3,000cc를 넘더라도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해 줍니다. 따라서 오래된 그랜저나 에쿠스를 타시는 분들은 차량 가액만 낮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계형 차량과 전기차 기준
트럭이나 봉고차 같은 생계형 차량은 배기량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 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0원 처리)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는 어떨까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 가액'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을 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탈락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
만약 현재 소유한 차가 고급 자동차 기준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차를 계속 소유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차량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단,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 경력 단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득실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내 차의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