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혜택은커녕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빼버린다니 억울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를 수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액이 아주 적은 하위직 퇴직자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까지도 싸잡아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도 이 엄격한 잣대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틈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직역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과, 배우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4대 직역연금의 종류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다음의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교직원
- 군인연금: 부사관 이상의 직업 군인
-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이 네 가지 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수령액이 높고 국고 지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인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예정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 가혹한 제외 규정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배우자'입니다.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아내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시킵니다. 아내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부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남남이므로 배우자였던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위장 이혼을 고민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예외: 일시금 수령과 재직 기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직역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고 해서 100%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일부 예외)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생기거나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법 개정 이전에 일시금을 받은 분들 중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직 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근무했지만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퇴직하여, 연금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았을 것이므로 직역연금 특혜자로 보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수급자의 경우
직역연금의 종류 중에서도 성격에 따라 기초연금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해급여 일시금: 공무원 재직 중 부상으로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 이는 연금(소득 보장) 성격보다는 보상금 성격이 강하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장해'연금' 수급자는 제외)
-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연금을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하면 신청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직역연금 수급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재산 기준은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제도 개선 논의와 대응 전략
2026년 연금 개혁 논의 테이블에는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제외 규정 완화'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 퇴직자처럼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까지 일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당장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과 관련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하세요.
- 내가 받는 돈이 '퇴직연금'인지 '장해보상금'인지 명목을 확인할 것.
- 연계노령연금 수급자인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할 것.
이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한다면 2026년에는 당당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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