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또 한 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은 바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겹겹이 묶어버린 '3중 규제지역'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이 세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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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첫 단추,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지정되는, 규제의 '시작점'입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됩니다.
일단 지정되면 대출, 세금, 청약 등 다방면에 걸쳐 제한이 시작됩니다.
- 대출 문턱 상승: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축소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50%로 제한되어 소득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 세금 부담 증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이곳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은 30%p) 중과됩니다. 또한,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 자격 강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등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집니다.
과열을 식히는 강력한 조치,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한 단계 위, 즉 시장이 '과열'을 넘어 '투기' 양상을 보일 때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기본으로 포함하면서, 훨씬 더 촘촘한 규제가 추가됩니다.
-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 LTV/DTI 규제가 9억 원 이하는 40%, 9억 초과분은 20%로 더욱 강력해지며,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사면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정비사업을 통한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청약가점제 확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투자의 숨통을 끊는 최종 병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번 대책의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특정 구역의 '토지(아파트의 대지 지분 포함)'를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허가의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데 있습니다.
- '실거주' 목적 외 거래 불가: 주거용 토지의 경우, 매수자가 직접 2년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 투명한 자금 출처 증빙: 허가를 신청할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상세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편법 증여나 불분명한 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금 등을 날릴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결론적으로, '3중 규제'는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무겁게 하며, 청약 문턱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갭투자라는 투기 통로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겹겹의 그물망입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보려는 지역이 이 세 가지 규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모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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